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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자격증] 경비지도사 1과목 법학개론

훈련등급 A 수강생 6명 총 20차시 21시간 PC·모바일
고용보험 사업주 환급과정 — 기업(교육담당자) 단위 신청

과정 소개

사회가 변화하고 발달하면서 사회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치안유지와 경비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민간경비의 수요가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적인민간 경비 업체의 등장과 경비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비 업체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면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 경비지도사 배치 의무화 공항 항만 발전소 은행 등 국가 주요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경호 서비스와 경비업체의 수가 성장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한 민간 경비 인력이 사회의 여러 다양한 상황들과 범죄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무 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여러 사설 경비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며, 경비원 수가200인을 초과하는 경비업체는100명당1 명 이상의 경비지도사를 필수 의무적으로 채용 및 배치해야 하기에 경비지도사의 수요는 또한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과정은 과목에 포함된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강의입니다. 교과 내용의 맥을 잡아 가면서 기본개념과 원리를 단계적으로 강의해 나갑니다.
기본이론 강의는 시험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민간경비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보안업체, 공동주택 관리기관 등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커리큘럼 총 20차시

  • 1법의 개념, 법의 이념과 목적
  • 2법의 존재형태 법원, 법의 분류
  • 3법의 해석과 적용, 법의 효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4헌법 총설 Ⅰ
  • 5헌법 총설 Ⅱ, 기본권
  • 6기본권 각론, 통치구조 Ⅰ
  • 7통치구조 Ⅱ
  • 8통치구조 Ⅲ
  • 9민법, 민법총칙 Ⅰ
  • 10민법총칙 Ⅱ
  • 11물권법, 채권법, 경비업무와 손해배상
  • 12민사소송법
  • 13형법 Ⅰ
  • 14형법 Ⅱ
  • 15형사소송법 일반
  • 16상법 일반
  • 17사회법 일반 Ⅰ
  • 18사회법 일반 Ⅱ
  • 19행정법 일반 Ⅰ
  • 20행정법 일반 Ⅱ

훈련 진행 유의사항

  • 본인인증 — 휴대폰 본인인증을 입과 시 (최초 1회), 진도학습 시 (1일 1회), 시험·과제·진행평가 시 수행합니다.
  • 수료기준 — 진도율 80% 이상 · 총점 60점 이상 충족 시 수료 처리됩니다.
  • 1일 진도제한 — 1일 최대 8시간까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진도율 산정 — 학습한 차시가 아닌 학습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며, 차시별 인정시간의 50% 이상 학습 시 인정됩니다.
  • 평가 — 진행단계평가·시험·과제가 있으며, 최종평가는 진도율 충족 + 진행평가 완료 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 베낀 답안(모사답안)은 처리기준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동 로그아웃 — 장시간 활동이 없으면 최대 120분 후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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