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용노동부가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HRD-Net 절차는 파인사이버교육센터가 대신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환급 인정과정을 선택하고, 환급 가능액을 1분 안에 확인합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직원 명단을 엑셀로 일괄 등록하거나, 직원이 직접 회원가입·수강신청합니다.
훈련 시작 7일 전까지 사업주가 HRD-Net에 훈련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자동 생성한 서류를 제출만 하면 됩니다.
수강자가 PC·모바일로 자기주도 학습. 본인인증·진도·평가 점수는 시스템이 자동 검증해 환급 규정을 충족시킵니다.
수료자 명단과 학습 기록이 자동 검증·집계되어, 사업주환급 신청에 필요한 EMON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훈련 종료 후 사업주가 HRD-Net에 환급을 신청하면, 통상 1~2개월 내에 사업장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와 관심 과정 수만 입력하면, 1분 안에 예상 환급액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