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 교육진행절차

교육진행절차

수강신청부터 환급까지, 한눈에

사업주 지원교육은 기업(교육담당자) 단위로 신청·운영되며, 수료 후 고용보험 환급 절차로 이어집니다.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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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선택·수강신청

    교육담당자가 직무에 맞는 환급과정을 선택해 수강 대상자를 신청·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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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과 · 본인인증

    학습 시작(입과) 시 최초 1회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학습 자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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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학습

    차시별 영상·콘텐츠를 학습합니다. 학습시간 기준으로 진도가 산정되며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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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응시

    진행단계평가·시험·과제를 응시합니다. 최종평가는 진도율 80% 충족 및 진행평가 완료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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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

    진도율 80% 이상 + 총점 60점 이상을 충족하면 수료 처리되고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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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비 환급

    수료 인원 기준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 절차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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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수료 후 고용보험 환급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