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 교육진행절차
사업주 지원교육은 기업(교육담당자) 단위로 신청·운영되며, 수료 후 고용보험 환급 절차로 이어집니다.
교육담당자가 직무에 맞는 환급과정을 선택해 수강 대상자를 신청·등록합니다.
학습 시작(입과) 시 최초 1회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학습 자격을 확인합니다.
차시별 영상·콘텐츠를 학습합니다. 학습시간 기준으로 진도가 산정되며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진행단계평가·시험·과제를 응시합니다. 최종평가는 진도율 80% 충족 및 진행평가 완료 후 가능합니다.
진도율 80% 이상 + 총점 60점 이상을 충족하면 수료 처리되고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수료 인원 기준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 절차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