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 환급절차
훈련 수료 인원이 확정되면, 사업주(또는 위탁 운영기관)가 관할 고용센터·HRD-Net을 통해 훈련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환급액·비율은 기업 규모·과정 등급 등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정한 원격훈련 과정을 개설·운영합니다.
근로자가 수강하여 수료기준(진도율 80%+총점 60점)을 충족합니다.
학습·수료 데이터가 공단 모니터링(EMON)으로 전송되어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HRD-Net을 통해 훈련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심사 후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가 환급(지급)됩니다.
SUPPORT
수강 등록부터 수료 보고·환급 서류까지 운영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