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 사업주 지원교육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이라면 — 임직원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정한 원격훈련 과정을 수료하면 환급 절차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에 맞는 환급과정을 찾아 교육 일정을 확인합니다.
교육담당자가 수강 대상자를 신청·등록합니다.
본인인증 후 학습하고 진도율·평가 기준을 충족합니다.
수료 후 고용보험 환급 절차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사업주 신청).
수료 인원 기준으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직무역량을 키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