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2025년 산업안전보건교육_하반기

훈련등급 A 수강생 121명 총 6차시 6시간 PC·모바일
고용보험 사업주 환급과정 — 기업(교육담당자) 단위 신청

과정 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근로자 보호제도의
분기별 필수 교육입니다.

커리큘럼 총 6차시

  • 11차시
  • 22차시
  • 33차시
  • 44차시
  • 55차시
  • 66차시

훈련 진행 유의사항

  • 본인인증 — 휴대폰 본인인증을 입과 시 (최초 1회), 진도학습 시 (1일 1회), 시험·과제·진행평가 시 수행합니다.
  • 수료기준 — 진도율 80% 이상 · 총점 70점 이상 충족 시 수료 처리됩니다.
  • 1일 진도제한 — 1일 최대 8시간까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진도율 산정 — 학습한 차시가 아닌 학습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며, 차시별 인정시간의 50% 이상 학습 시 인정됩니다.
  • 평가 — 진행단계평가·시험·과제가 있으며, 최종평가는 진도율 충족 + 진행평가 완료 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 베낀 답안(모사답안)은 처리기준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동 로그아웃 — 장시간 활동이 없으면 최대 120분 후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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