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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2025년 산업안전보건교육_신규
훈련등급 A
수강생 4명
총 6차시
6시간
PC·모바일
고용보험 사업주 환급과정 — 기업(교육담당자) 단위 신청
단체 수강 문의
환급 절차 안내
과정 소개
<p>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근로자 보호제도의 분기별 필수 교육입니다.</p>
커리큘럼
총 6차시
1
1차시
2
2차시
3
3차시
4
4차시
5
5차시
6
6차시
훈련 진행 유의사항
본인인증
— 휴대폰 본인인증을 입과 시 (최초 1회), 진도학습 시 (1일 1회), 시험·과제·진행평가 시 수행합니다.
수료기준
— 진도율 80% 이상 · 총점 70점 이상 충족 시 수료 처리됩니다.
1일 진도제한
— 1일 최대 8시간까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진도율 산정
— 학습한 차시가 아닌
학습시간 기준
으로 산정되며, 차시별 인정시간의 50% 이상 학습 시 인정됩니다.
평가
— 진행단계평가·시험·과제가 있으며, 최종평가는 진도율 충족 + 진행평가 완료 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 베낀 답안(모사답안)은 처리기준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 로그아웃
— 장시간 활동이 없으면 최대 120분 후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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