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소개
2019년 2월 기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인증대상 의료기관은 1680곳에 이른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인증 기준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심폐소생술]과 [환자의 권리와 의무],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감염관리], [의료기관내 폭력예방], [소방안전], [정보보호/보안] 등 필수교육과 [호스피스], [항암화학요법], [의약품관리], [진정관리], [지표관리] 등 특수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 돼있다. [심폐소생술]과 [소방안전]은 인증평가에 대비한 법적으로 의무화된 교육훈련과정이어서 직무법정훈련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본과정은 평가인증대상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수강해야할 인증대비 교육과정으로 개발돼 인증가치의 핵심인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커리큘럼 총 28차시
- 1수술, 시술 전 환자확인, 타임아웃(Timeout)
- 2구두처방과 PRN처방
- 3성인과 소아의 낙상예방법
- 4낙상 고위험군의 관리와 예방법
- 5올바른 손위생
- 6환자의 권리와 의무
- 7취약환자의 지원체계와 진료동의서
- 8환자안전법
- 9적신호사건, 근접오류, 위해사건
- 10의료 질 관리의 중요성
- 11의료 질 향상활동과 표준진료지침
- 12지표관리
- 13수혈환자 관리와 항암화학요법
- 14신체보호대 사용
- 15말기환자관리와 욕창예방 및 관리
- 16수술 및 시술 규정과 통증관리
- 17진정치료와 마취진료
- 18의료윤리
- 19직원안전
- 20화재안전
- 21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및 일반소생술
- 22전문소생술
- 23감염관리 인증기준 I
- 24감염관리 인증기준 II
- 25의료 관련 감염
- 26감염관리위원회
- 27감염예방 및 관리, 대응체계
- 28의약품관리
훈련 진행 유의사항
- 본인인증 — 휴대폰 본인인증을 입과 시 (최초 1회), 진도학습 시 (1일 1회), 시험·과제·진행평가 시 수행합니다.
- 수료기준 — 진도율 80% 이상 · 총점 60점 이상 충족 시 수료 처리됩니다.
- 1일 진도제한 — 1일 최대 8시간까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진도율 산정 — 학습한 차시가 아닌 학습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며, 차시별 인정시간의 50% 이상 학습 시 인정됩니다.
- 평가 — 진행단계평가·시험·과제가 있으며, 최종평가는 진도율 충족 + 진행평가 완료 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 베낀 답안(모사답안)은 처리기준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동 로그아웃 — 장시간 활동이 없으면 최대 120분 후 자동 로그아웃됩니다.